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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인돌봄' 직원 74%, 폭언·성희롱 경험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09:4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노인돌봄(개호·介護)' 직원 상당수가 이용자나 그 가족들의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피해를 입고 상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직원들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노인돌봄(개호) 서비스 센터에 놓인 휠체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노인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온'은 올해 4~5월 조합원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2411명이 응답했다. 

이 중 1790명(74%)이 "폭력 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94%는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겪었다 응답했고, 40%는 성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폭언과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격적 태도로 소리를 지름"(61%)이 가장 많았다. "폭력"(22%)과 "'바보', '쓰레기' 등 폭언"(22%)이 뒤를 이었다.

'도게자(土下座·엎드려 사죄)'를 강요받았다고 답한 비율도 3%였다. 도게자는 일본에서 가장 심한 사죄의 표현으로, 일본 형법에선 도게자 강요를 강요죄로 보고있다.

성희롱 피해의 사례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54%)이나 "성적 농담을 반복한다"(53%)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적 관계를 요구"(14%)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의 대다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말했고, 일부는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의 80%는 상사나 동료 등에게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40~50%가 "상담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를 타인에게 상담하지 않았다고 말한 20%는 이유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치매에 따르는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노인돌봄 서비스 직원의 대다수가 이런 피해를 참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술 항목에선 "노인돌봄 서비스 직원은 참는 게 당연하다는 풍조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는 법을 정비하고 폭력행위를 했을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직원들의 마인드 케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구보 요시노부(久保芳信) 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온 회장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범죄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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