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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쁘라삐룬'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5:46

농작물 피해시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농작물 및 농림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055개소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긴급가동체제에 돌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2016년도 태풍 '차바'를 제외하고, 최근 6년 동안 대규모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한 적이 없어 안이한 대처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풍 쁘라삐룬 예상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이에 농식품부는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품목별, 시설별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벼는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밭두렁, 배수로를 사전정비하고 침·관수된 논은 신속한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비가 개는 즉시 병해충 방제 실시했다.

과수는 강풍에 의한 가지 부러짐이나 낙과·낙엽 피해 우려,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묶어주고, 수확 가능한 자두‧복숭아 등은 서둘러 수확하는 게 좋다.

축산분야는 강풍과 호우에 따른 축사 습도증가로 인한 가축질병발생, 시설물 파손 및 사료작물 쓰러짐 등이 우려되므로 축사 위생과 환경을 청결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과 직원들이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수확기에 가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이나 농가가 원할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 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 읍면과 지역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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