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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25%로 축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4:00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일부 상품은 제외
영상통화·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 요건 신설
투자자문업자들의 파생결합사채 자문도 허용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투자업계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12월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 및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먼저 총 판매액의 50%까지 허용하던 계열사 펀드 판매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인 25%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감 등에서 꾸준히 지적된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투자일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일부 사라진다.

금융위는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일임업자들은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5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투자일임 계약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요건이 가장 낮은 자문업자의 경우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한 자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함으로써 투자자문업자들은 파생결합증권(ELS) 뿐 아니라 파생결합사채까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자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투자일임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원칙으로만 규정된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적인 행위 기준으로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일임업자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재된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 법력해석 사례 등을 통합해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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