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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거래’ 의혹 자료 원본 검찰에 제출…하드디스크 제출은 거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5:53

검찰, 19일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원본 등 자료 제출 요청
대법 “관련 없는 자료도 많아 현재로서 임의제출은 곤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료를 검찰에 26일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건의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의 공문을 받았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며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은 거부했다. 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를 본격화 한 지난 19일 대법원에 정식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고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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