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50일간 2200여건 삭제지원
불법촬영 가해자, 대부분 배우자·헤어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50일간 총 493명이 신고했으며 불법촬영물 2241건을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아는 사이’였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 993건 중 불법촬영물 유포피해는 약 절반(456건)이었다. 불법촬영 행위 신고는 344건이다.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292건이었다.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164건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도 있었다. 여가부는 불법촬영 4건 중 3건이 지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86건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많았다. 총 420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는 73명이다.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47.0%), 포털사이트 검색결과(14.6%), 사회관계망서비스(SNS·11.2%), 웹하드(11.1%)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인사이트 아이피(IP) 주소는 모두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42건이다.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정부는 9월부터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