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전망
횡령·인사권남용…반복되는 사학비리 왜 못막나
정부 허술한 대책 도마 위…제보자 보호도 못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학교 비리가 근절은커녕, 해마다 정도가 심해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횡령부터 인사권 남용까지 매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 서울미술고등학교 [사진=박진범 기자] |
◆회계 부정·등록금 부당집행..유형도 비슷
지난 19일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서울미술고등학교가 끝내 자율학교 지위를 잃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국내 유일의 미술전문학교인 이곳은 2002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계속 재지정을 받으며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 운영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으면서 다음달 지위 박탈이 유력해졌다. 등록금 과다징수와 예산 부당집행이 결정적이었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임에도 자율학교의 특수성을 이용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수준의 수업료를 받아왔다. 이 학교의 한해 수업료는 472만원으로 일반고(연 145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방과 후 강사료를 편취하는 등 학교예산 약 10억77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돼 원성을 샀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사학비리의 전형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서울 휘문고등학교에서는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 38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달 서울예술대학교는 입학전형료, 국고지원금·교비 등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해 문제가 된 서남대학교는 올해 2월 재정악화로 강제 폐교됐다.
◆내부고발자 가차 없는 보복…1년에 세 차례 직위해제
사학들은 비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를 외부에 알린 제보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사보복이라는 칼을 휘두른다.
서울미술고 정미현 교사는 용기를 내 학교 비리를 밝히는 결정적 제보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두 차례의 직위 해제와 파면 조치였다. 정씨는 올해 2월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명목상 이유는 학생 성추행 혐의지만 학교 측의 인사보복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정씨는 성추행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제자였던 K(24)씨는 “선생님은 강직한 분이다.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다”며 “결혼도 했는데 성추행이라니 졸업한 친구들도 어이없어 했다”고 말했다.
정씨처럼 용기 있게 내부비리를 폭로한 다른 학교 제보자들 역시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 동구학원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했던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는 2016년 한 해에만 세 번 직위 해제됐다. 2013년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보한 손병돈 교수는 4년 동안 세 차례 해직 당했다.
비싼 등록금을 받는 서울미술고. 운동장이라고는 농구 코트 하나가 전부다. [사진=박진범 기자] |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무서워서 어디 제보하겠나
정부는 반복된 사학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지만 "말로만 떠든다"는 날선 비판이 많다. 그간 교육 당국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대응은 이미 유명하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사실상 파행 상태다. 오히려 교육부가 위원회 일을 방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뒷북' 조치는 매번 도마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비리를 제보 받고도 4개월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징계나 보복에 무방비 상태다. 학교뿐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도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국의 보호 책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유다.
이런 와중에도 교육부는 제보자 보호는 커녕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지난 4월 교육부 현직 간부가 수원대 비리 제보자 이름과 구체적 내용을 해당 대학에 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비난 세례와 함께 정부와 사학 간의 유착 관계 의혹도 일었다.
정미현 교사의 파면 과정 역시 교육청의 미온한 대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허투루 할 이유가 없다”며 “정씨의 경우 제보에 의한 보복조치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