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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 ‘최저임금법 개정안’…법조계, “어렵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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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법조계 "아직 기본권 침해 당한 당사자 없어 '각하' 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인상된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노총은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 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류를 들고 있다. 2018.06.19 yooksa@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건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를 통해 사전 심사가 이뤄진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률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직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구제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헌재는 과거에도 이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

앞서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난 2006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유를 결정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반면 헌법소원청구서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신청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 임금보장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헌 판단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섯부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헌법연구학자는 "헌재가 해당 심판을 진행할 지 여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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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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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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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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