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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 ‘최저임금법 개정안’…법조계, “어렵겠는데?”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6:57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법조계 "아직 기본권 침해 당한 당사자 없어 '각하' 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인상된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노총은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 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류를 들고 있다. 2018.06.19 yooksa@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건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를 통해 사전 심사가 이뤄진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법률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직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구제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헌재는 과거에도 이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

앞서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난 2006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유를 결정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다.

반면 헌법소원청구서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신청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 임금보장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위헌 판단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섯부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헌법연구학자는 "헌재가 해당 심판을 진행할 지 여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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