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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간 단축…3+3개월 시정기간 부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6:07

"6개월 한시간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 두고 계도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해 6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기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처리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동안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당정청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분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운영 등 상대적으로 발빠른 대책을 마련한 반면,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김왕 국장은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경총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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