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인도는 제2의 안방시장', 중국 IT기업 차세대 G2 인도서 대격돌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7:14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의 IT 기업들이 ‘차세대 G2’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을 정조준 하고 나섰다. 중국 가전업체들은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인터넷 기업들도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 공략에 나서면서 인도 시장이 중국 첨단 기술기업들의 일대 격전장이 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는 시장 규모 및 GDP 성장률 면에서 90년대 중국과 유사하다”며  "13억 소비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30세 이하 젊은 층의 인구비중이 60%에 달하는 만큼 향후 성장 잠재력도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TCL이 인도시장에서 출시한 스마트 TV<사진=바이두>

중국 가전업체의 인도 시장 진출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은 지난 2004년 인도에 진출하면서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어 2007년에는 인도 업체의 냉장고 공장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현지화 추진에 나섰다. 또 2017년에는 현지공장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러한 하이얼의 적극적인 현지화 추진은 실적 증가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하이얼의 인도 시장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했다. 하이얼은 인도에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온수기 등 연간 370만대의 가전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제조 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인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탄력적으로 생산하는 등 강도 높은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 대형 가전업체 메이디(美的)도 인도에 글로벌 R&D 센터를 구축, 현지 시장을 겨냥한 에어컨,냉장고 등 현지화된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다른 중국 가전업체 TCL도 자회사인 레이냐오커지(雷鸟科技)를 통해 스마트 TV 브랜드인 ‘iffalcon’을 출시,본격적인 인도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의 인도시장 적극적인 공략의 배경으로 ▲ 중미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한 대체 시장 개척 ▲ 인도의 인프라시설 확충 ▲ 인도 정부의 해외기업 장려정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잇달아 인도 업체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현지 시장 '교두보'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2017년 인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빅배스켓에 2억달러를 투자해 이 업체의 20% 지분을 확보했다. 알리바바는 이 업체를 인도시장에서 아마존의 ‘대항마’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빅배스켓은 지난 2011년 설립돼 100여개 브랜드, 1만 8000종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인도 20여개 도시에 걸쳐 상품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알리바바는 2015년 9월 인도의 전자 결제업체인 Paytm에도 5억달러를 투자했다.  그 후 2017년에도 2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Paytm의 62%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는 향후 빅배스캣 플랫폼과 Paytm의 결제시스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뉴스도그 창업자 천위쿤

또다른 인터넷 공룡 텐센트는 인도의 2대 뉴스앱(app)인 뉴스도그(NewsDog)의 5000만 달러규모의 시리즈 C 투자에 참여했다.

뉴스도그는 ‘인도의 터우탸오’로 불릴 만큼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와 유사한 AI기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뉴스 앱은 구독자의 선호도에 따라 뉴스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텐센트가 터우탸오를 겨냥해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뉴스 앱은 지난 2016년 칭화(清華)대 출신의 천위쿤(陳彧堃)이 구축한 모바일 앱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인도 지역 방언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현재 뉴스도그는 5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텐센트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는 지난 2016년 10월 인도 최대 콘텐츠 플랫폼 데일리헌트(Dailyhunt)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데일리헌트의 월 활성자 이용자수(MAU)는 2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후 터우탸오는 다시 1900만달러를 투자해 추가 지분을 확보, 인도 시장 교두보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의 뉴스앱 뉴스도그(NEWSDOG)<사진=바이두>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