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미결제 공매도 등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57건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2014년 21건, 2015년 16건, 2016년 10건, 2017년 10건 등이 발견됐다.
다만 그간 공매도 의심 사례는 대부분 단일 계좌에서 일어난 경미한 수준에 그쳐 최근 골드만삭스의 60억 규모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올해 공매도 규정 위반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감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사례 발견시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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