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건 1146건 적발, 1217명은 수사 중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1146건을 적발, 불법행위자로 검거한 161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
검거된 161명 중 금품수수 혐의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 32명, 사전선거운동 22명, 공무원 선거개입 15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등이었다. 또 현수막 훼손 6명, 여론조작 2명, 단체동원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7개월간 선거구민 142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는 3650만원을 준 시장 예비후보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나머지 458명은 내사종결을 포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현재 1217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이번 지방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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