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유서대필 피해자’ 강기훈 씨, 항소심서 위자료 8억으로 증액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47

1심 7억에서 2심 8억으로 위자료 늘어나
허위 필적 감정한 국과수 직원 배상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20여년만에 벗은 강기훈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는 31일 오후 2시 강씨 등이 국가와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강씨에게 8억여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1억여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보다 강씨는 1억원, 강씨 부모는 각각 8000만원의 위자료가 증액돼 강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총 위자료는 11억원이다. 

1심은 강씨 7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 각 2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 자녀(2명) 각 1000만원 등 총 8억7000만원이었다.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부를 규탄하고 분신자살하자 강씨에게 김씨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1991년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2014년 2월 자살방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은 국가와 김모씨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강씨에게 7억여원, 강씨 배우자에게 1억여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모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인정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김씨의 귀책 사유로 강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며 "강씨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에 김씨의 귀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책임자인 강신욱 전 대법관(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당시 주임검사)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 전 대법관 등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