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유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유씨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판다’를 비롯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를 지원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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