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로이터=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아일랜드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각)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결과 낙태금지법 폐지가 확정되자 환영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27일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8조 존폐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자 가운데 66.4%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 낙태 허용이 결정됐다. 폐지 반대는 33.6%였다. 전체 투표율은 64.1%였다.
아일랜드에서는 그동안 임산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낙태는 엄격히 금지됐으나 임산부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본격적인 폐지 운동이 일어난 건 지난 2012년 임산부 사비타 할라파나르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부터다. 임신 17주차였던 할라파나르는 복통을 호소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요구했으나 태아 생존권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수술을 받지 못한 며칠 새 아이와 산모가 사망하자 낙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결국 지난 3월 국민 투표가 결정됐다.
이번 투표 결과로 임신 12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중절 수술을, 12~24주 이내에는 제한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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