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우생보호법' 강제 불임수술 피해…실명자료는 전체 30%만 존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정부 파악한 피해자 1만6000명 중 30%만 실명 자료 존재
개인 특정할 수 있어야 보상·구제 가능…전국 변호단도 결성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불임수술을 강요당한 피해자들 중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914명분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달 중순 일본 전국 지자체에 우생보호법과 관련한 두번째 조사에 나섰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를 파악하는 조사로, 지난번 조사는 2월 말~3월 중순에 이뤄졌다.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1948년 제정됐다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만6475명의 장애인이 이 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았다.

구 우생보호법 [사진=NHK]

신문에 따르면 914명분의 명단이 발견된 곳은 11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일본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로써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는 29개 도도부현의 4773명분으로 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파악한 수술 피해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2~3월에 시행했던 아사히신문의 첫 전국조사에선 26개 도도부현에서 총 3861명분이 있다고 답변했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피해보상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공문서관(기록물보관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자료보존을 요청해 6월말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가장 많은 자료가 밝혀진 곳은 미야기(宮城)현으로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명단이 532명분이었다. 후생노동성이 파악한 미야기현 수술 피해자수(1406명)에 근접한 1391명분의 자료가 확인된 상태다. 미야기현 측은 지난 1월 현내의 한 여성이 제소한 일을 계기로 현의 공문서관을 다시 찾은 결과 2월 하순에 '우생보호'라고 쓰인 4월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홋카이도(北海道)는 각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병원에 지불내역을 기록한 예산서류를 발견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관리된 우생보호심사회의 공문서와 함께 총 106명의 개인명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  

도쿄(東京)도는 3월 이후 도 내의 병원·복지시설등 약 2200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도립병원의 창고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쓰인 '수술보고서' 30명분을 새로 발견했다. 

이시가와(石川)현에선 현청의 지하서고와 저출산대책감실에서 수술대장과 후생보호심사회 기록을 발견해 새로이 114명의 개인을 특정했다. 교토(京都)부는 4월에 부 내에 있는 시설을 조사해 '강제우생수술관계철'이라고 쓰인 자료를 발견했다. 1958년에 수술받은 남성 7명·여성 5명의 기록이 있었다. 

한편 18곳의 부·현에서는 "보관기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히는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 184명 변호사가 전국 변호단 결성 

27일엔 도쿄에서 전국 변호단이 결성됐다. 공동대표인 니시사토 고지(新里宏二) 변호사는 "오랜기간 피해자들을 방치해왔던 국가에 조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단 결성대회에는 정신외과의인 오카다 야스오(岡田靖雄)씨가 참가해 "30대 여성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신청한 적이 있고, 수술에도 입회했었다"고 고백했다. 오카다 씨는 "당시 우생보호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수술에 관여했던 이상 정신외과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대회에 참가했던 청각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은 질의응답에서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수술을 강요했다는 경험을 밝히며 "장애인은 결혼을 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부정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