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에서 지적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1만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은 “과거 구 우생(優生)보호법 하에 불임 수술을 강요당한 사람이 도도부현(都道府県) 합계로 적어도 1만 6457명에 이른다. 그 중 30%는 남성이다”라고 보도했다.
우생보호법이란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1948년 제정됐다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1996년 법 개정으로 강제적인 수술이 폐지된 후 장애인 단체나 피해자들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피해 보상과 실태 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당시는 적법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홋카이도(北海道)가 당시 수술의 가부를 심사하는 ‘우생보호심사회’로부터 대상자에게 보낸 통지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생보호심사회는 1962~1973년까지 1210명을 수술 대상으로 심사하고, 이들 중 1129명에 대해 수술이 ‘적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이 233명, 여성이 896명이었으며 그중 20대가 428명, 30대가 4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성년자도 남성이 28명, 여성이 144명 포함됐으며 심지어 11살짜리 소녀도 수술 대상자에 포함됐다.
홋카이도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12년간 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오는 3월 중순 경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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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진행됐다는 증거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는 ‘육아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근거로 심사했다’는 상황이 기재돼 있으며, 돗토리(鳥取)현에서는 유전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전성 질환을 이유로 수술을 인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심사회를 열지 않고 가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교토(京都)부에서는 1955년 위생부장이 각 병원장에게 보낸 문서에 수술 신청을 늘리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다.
우생보호법은 지난 1월 말 미야기(宮城)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피해자가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여성은 15세에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