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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비핵화 약속 때마다 자금 제공...“일본이 봉이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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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일본이 지난 4반세기 동안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계속 속아왔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할 때마다 자금을 제공해 왔지만, 언제나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 왔다”며 “일본이 봉이냐?”고 지적했다.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은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일본은 경수로 건설의 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사업비 총액 46억달러(약 5조5000억원) 중 1100억엔(약 1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국외 추방했으며, 미일 간 합의는 파기됐다. 일본이 약 500억엔을 지원해 진행되고 있던 경수로 건설은 기초공사 도중 중단되고 말았다.

또 2007년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사찰 비용 총액 170만유로(약 26억원) 중 일본은 50만유로(약 7억8000만원)을 부담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내보냈지만, 지난해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해 왔다.

지금도 북한은 북일 대화를 계기로 일본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안전보장은 미국, 경제는 일본과 주로 협의한다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으며, 북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면 최대 20조원의 경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안이한 비용 부담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납치 문제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 지원은 없다는 강경론도 대두하고 있다.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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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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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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