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본무 별세] 잡음없이 4대째 이어진 LG의 승계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12:07

'장자승계'로 경영권 승계 잡음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별세로 LG그룹의 경영승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부터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에 이어 구광모 상무까지 4대째 승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 한번도 잡음이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자승계, 여성 경영 참여 금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LG그룹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구인회→구자경→구본무→구광모로 승계가 이어졌다.

창업주 고 구인회 전 회장이 LG그룹의 모태를 이끌었다면 구자경 명예회장은 LG그룹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구인회 전 회장은 1947년 해방 후 부산에서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했고, 이것이 LG그룹의 모태가 됐다. 당시 구인회 전 회장은 화장품과 플라스틱 제품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생산업에 나섰다. 이것이 LG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기틀이 되었다.

1958년 LG전자의 모태가 되는 금성사는 1959년 국산 제 1호 라디오 A-501 생산에 성공했다. 이어 1966년에는 국내 최초로 흑백TV 생산에도 성공했다. 여기에 에너지 사업에도 뛰어들며 호남정유를 설립했다.

구인회 창업주의 바통을 구자경 명예회장이 이어받은 것은 1969년이다. 구자경 명예회장 경영 승계 과정에서 창업주 동생 구철회 씨 역할이 현재의 LG그룹 경영 승계의 바탕이 됐다.

구철회 씨는 창업주가 일본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동생들과 조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나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며 경영 승계 과정의 형제들 간 분란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구인회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시무식에서 구자경 전 회장을 2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를 주도한 것도 구철회 씨였다. 그 시점부터 시작된 장자 승계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구자경 명예회장은 화학과 전자를 양 축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규모를 넓히며 그룹규모를 확장했다. 특히 전문경영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오너는 그룹 전체의 큰 방향을 잡는 역할만을 수행했다.

석유화학, 정밀화학, 에너지 등 현재 LG그룹이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반은 구자경 명예회장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본무 회장이 회장직을 이어받은 것은 1995년이다.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현재 LG 사명 역시 구본무 회장이 부회장이던 시절 강력하게 주장해 변경됐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쉽게 불리는 사명은 LG그룹의 글로벌 시장 도약 발판이 됐다.

2003년에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 이와 함께 GS그룹과 계열 분리를 통해 구 씨와 허 씨 양가의 57년 동업 경영도 마무리했다.

LG그룹의 지주사 구조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모범답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인물은 LG전자의 구광모 상무다. 구광모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지만 슬하에 아들이 없던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양자로 입적했다.

현재 LG그룹은 내달 예정된 ㈜LG 주주총회에서 구광모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구광모 상무가 앞두고 있는 과제는 신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미래 먹을거리를 두고 총성없는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에 LG그룹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현재 LG그룹은 신사업으로 차량용 전장부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광모 상무가 향후 그룹의 경영권을 쥐고 신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