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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vs 참여연대, 내 입맛에 맞는 회계기준 항목…증선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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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K-IFRS 회계기준서 1110호 차용…삼바 B23(3) vs 참여연대 BC124
"콜옵션 가치 높아져 회계처리 변경 불가피" vs "콜옵션 가치 상승 자체가 과대평가"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삼성바이오와 참여연대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은 기업회계 기준서내 각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근거로 논리를 펼치는 상황. 추후 감리위와 증선위가 어떤 쪽 손을 들어줄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제시한 회계기준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보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높아졌다는 시장 상황이 핵심이다. 이에 입각해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나 금감원 측은 시장 상황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행사의사나 정황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

◆ 삼성 측 "지분가치>>>행사가격… 콜옵션 가치 높아져 회계처리 변경 불가피"

15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관계회사'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 때 언급한 회계 기준은 'K-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 항목이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를 결정할 때는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상품(콜옵션 등)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하며,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권리행사를 통해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자료=한국회계기준원>

즉 바이오에피스의 현재 지분가치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가 됐을 때(내가격 상태)는 콜옵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용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 상황적인 근거만으로도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회계기준을 더욱 엄밀하게 적용하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나 여부 등은 회계처리 변경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 누가 먼저 콜옵션 행사를 제안했든, 콜옵션 행사 레터를 보냈든 안보냈든 크게 상관이 없다. 논의의 초점은 누가 봐도 시장에서 평가되는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현격히 높아졌다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삼성 측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증받았으며,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로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지분가치>>>행사가격? 삼바 에피스 '지분가치' 산정부터 잘못"

반면, 참여연대 등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주장하는 진영의 관점은 다르다. 참여연대에서 근거로 내세운 회계기준도 삼성바이오가 언급한 회계기준서와 같은 'K-IFRS(국제회계기준)' 기업 회계기준서다. 다만 발췌한 세부 항목이 제1110호 BC124로 차이가 난다. 

해당 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실질 여부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시장상황(기초주식의 시장가격) 변화만으로는 연결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계자들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콜옵션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콜옵션 가치가 높아진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바이오젠 콜옵션의 가치 상승은 에피스의 당시 시장가격(비상장법인이므로 회계법인 등의 평가가격)이 매우 비싼 주당 41만5000원 수준으로 평가된데 기인하며, 이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주장이다.

2015년말 당시 바이오로직스가 평가한 바이오에피스의 주당 가치는 41만5000원 수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격은 6만7300원 수준이다.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당 41만5000원이라는 지분 가치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콜옵션 가치상승에 따른 회계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곧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삼성물산(합병)의 지분 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여연대 측은 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이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은 2015년 5월 완료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6년 4월 공표됐으므로 시기상 두 사건을 연관짓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설사 2015년 초 합병비율 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평가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업황의 특성상 판매허가가 나지는 않았더라도 개발이 진행중인 신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양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회계기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서에는 여러 근거나 사례가 모두 포함돼있다보니 회계기준을 근거로한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결국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감리위나 증선위, 소송 등을 통해서 결론이 날수밖에 없으며, 콜옵션 계약 자체가 통념을 깨는 특이한 계약이라 쉽게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자의 근거로 공방을 펼치는 양측에 대해 감리위와 증선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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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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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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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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