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LH가 공급한 주택용지 5필지 모두 낙찰
땅 품귀현장에 지방 주택용지도 완판 순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입지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도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4년 넘게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신규 지정을 중단하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귀해졌다. 땅을 확보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에선 주택사업 리스크(위험)가 높은 지방 주택용지라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용지가 대부분 1순위에서 주인을 찾았다.
지난달 19일 접수를 마감한 경기도 파주운정3 공동주택용지 A14블록은 1순위 접수에서 748억원에서 낙찰됐다. 총 4만1435㎡ 면적에 최고 28층, 716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낙찰자는 계약 후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LH가 공급예정인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지역<자료=LH> |
전남 고흥군 고흡읍에 조성하는 고흥남계 공동주택용지(103-0)는 1순위에서 162억원에 건설사가 새로운 주인으로 가려졌다. 최고 15층, 면적 2만2311㎡ 규모다. 분양 가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토지는 계약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된 주택용지는 공급 예정가격을 훌쩍 넘겨 낙찰됐다. 대전 계룡대실지구 3BL블록은 1순위에서 공급 예정가격(276억원)보다 141억원 높은 417억원에 주인이 가려졌다. 이 땅에는 최고 25층, 939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경기도 화성동탄 주상복합용지 C-16블록은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664억원에 주인이 가려졌다. 낙찰가는 공급 예정가격 1101억원보다 563억원 비싼 가격이다. 총면적 3만4564㎡에 전용면적 85㎡ 초과, 428가구를 짓는 땅이다. 경기도 양주신도시 회천A16BL과 옥정 A2BL블록을 일괄 매각한 땅도 1순위에서 주인을 가렸다.
공동주택용지 입찰에서 1순위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주택법상 시공능력이 있어야 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2순위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용지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장기간 멈춰서 건설사 및 시행사가 새로운 주택사업을 할 만한 땅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지난 2014년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면서 신도시·택지지구 공급을 3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4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신규 개발보단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올해 입찰공고가 예정된 주택용지는 인기가 여전히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상대적으로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분양 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분양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수월하다.
LH 토지판매부 관계자는 “2기 신도시의 주요지역 주택용지 공급이 막바지인 데다 희소성도 높아져 땅 확보를 위한 입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올해 선보일 공동주택용지 40여 필지도 1순위에서 대부분 낙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