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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허준' 드라마 작가 최완규, 사기·도박혐의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8:11

법원, "사기·도박 금액 많아..죄질 무거워"
"피해액 모두 반환·반성 참작"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드라마 '허준' 등으로 유명세를 탄 최완규(54) 작가가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도박중독 치료 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nunc@newspim.com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게 한 쇼핑몰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 제작을 돕고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주겠다면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최씨는 대본 집필료 일부로 갈음하겠다고 A에게 약속했다. 만약 집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는 한편, 갚지 못하면 본인 소유 회사 주식 8000주를 양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해당 지분 8000주를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했으며, 그외 별다른 자산 혹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또한 당시 다른 방송사·제작사와 150회 상당의 드라마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집필 계약을 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최씨는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약 3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많으며,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무겁고 앞서 상습도박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며 도박중독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드라마 '허준', '올인', '아이리스', '주몽', '식객' 등 히트를 친 작품들의 대본을 쓴 '스타작가'로 알려져 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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