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이민자 연루"..30억대 주가조작 일당 9년만에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01

서울남부지검, S사 대표 곽모씨 등 6명 구속기소
시세조종 의뢰·실행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檢, "판결 전 '추징보전명령' 최초..해외 은닉재산 확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9년 전 해외이민자와 언론인을 활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총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온라인 교육방송 관련 기업 S사 대표 곽모(59)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사전에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증권사 직원인 시세조종꾼 안모(59)씨와 강모(61)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10~11월경 곽씨와 래미콘 사업 관련 상장기업 Y사 대표로부터 각각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주가를 조작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안씨 등은 한 경제지 증권 전문기자 이모(38)씨를 통해 허위 기사를 보도케 하고 남아공에 거주하는 이민자 이모(52)씨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토록 했다. 또 차명계좌 개설·모집, 자금세탁, 시세조종팀 등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0~11월께 제약계 상장기업 C사 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시세조종을 주문 받고 주가를 조작해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C사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Y사 대표의 경우는 현재 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야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 2014년 5월께 시세조종꾼 이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해외도주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와 공소시효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 남아있던 곽씨 등 4명은 해외로 도주한 이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금 전달 과정을 세탁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응하며 2~3회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이씨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공소시효 만기 직전인9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이씨의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즉시 이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어 3~4월에 걸쳐 시세조작 일당 2명과 S사 대표 박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전직 기자 이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가 현직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이씨 등에게 접근,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청탁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7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로 발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잠시 파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법조브로커 행각을 벌였다"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 안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돈은 트렁크에 넣어라', '청사 2층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자'면서 이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범죄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이민을 가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제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이씨가 남아공에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외 재산을 추적해 법원 판결 확정 이전에 추징보증(해당 재산 처분 금지)명령을 받았다"면서 "향후 자본·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각종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