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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식약처 공조, 바이오株 감시망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2:01

금감원, 식약처·방통위와 공조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검은머리 외국인' 국부 탈취·유출 조사 강화
금감원, 현장조사반·디지털포렌식 기기 도입…금감원장 특사경 추천 권한 부여 추진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의 신속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혁신 방안을 내놨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최근 불공정거래의 지능성·은밀성이 날로 진화하는데 따른 정밀조사 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제약 업체의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한 공시 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업종과 관련해선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이나 임상시험 관련된 공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임상진행 단계별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은 해외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J사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조사에서도 금감원은 해외연구기관에 임상진행관련 정보 생성시기 등을 직접 확인한 사례가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증권방송 등을 통한 종목추천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증권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방송인은 출연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중이다. 역외 탈세과정을 잡아내기 위해 국내주식 매매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관세청과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국부탈취 및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한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우월적인 정보력이나 매매기법을 이용한 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거나 조세피난처로 우회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는 성격상 사후 조사적발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주로 1~3년 이후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투자자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 ▲핀테크 ▲조폭연계 ▲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은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조사수단을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에서 장부 및 서류 등 혐의증거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을 추진하고, 조사 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 추가로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장의 추천, 소속 관할 검사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여기에 금감원장의 추천권을 더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하면 금감원 차원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해진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공시 적정성 확보와 엄중한 조치로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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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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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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