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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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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가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
"3국 외교부 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FTA 협상 가속화 더욱 노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일중 3국 정상이 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3국 외교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 정상은 그러면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전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제7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난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진전되어 왔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해왔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으로서 세계 번영을 향한 길을 제시함에 있어 3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국 협력 진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평가하고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TSC의 역량구축 활동과 3국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에 지지를 표명한다. 또한, 우리는 3국협력 기금(TCF)의 출범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2. 3국 협력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

우리는 3국이 영속적인 역사와 영원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15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통인식에 따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상회의 이래 보건, 교육, 환경, 재무, 교통, 문화, 스포츠, 경제 및 통상, 재난 관리 분야 담당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3국 장관회의들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공통의 이익과 관심사인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저변 확대 및 강화에 있어 인적 교류 촉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평창선언문'을 상기시키면서, 3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즉 2018년 성공리에 마친 평창 및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국 협력이 문화 및 스포츠 교류와 같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발전하길 기대한다.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Visit East Asia Campaign'을 통해 3국의 매력을 더욱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 교류 촉진을 강력히 지지하며,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포함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을 장려한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3국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사이의 문화적 교류 촉진을 기대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대학생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던 3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동 프로그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국민 사이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외교와 관련된 3국 포럼에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래지도자포럼'과 '3국 문화셔틀'과 같은 3국 사이의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영사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우수한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를 위한 '3국 영사 협의체'설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는 개방된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 약속을 통해 3국의 경제를 자유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유지한다.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투자 촉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s) 등 오늘날 국제 무역에서의 도전요인에 대한 WTO상의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다자 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지역, 복수국가 간 무역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규범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달성을 목표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하는 지재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지재권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산업 분야에서 과잉설비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 연계가 제고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지역 전체에 이익을 주는 지역적 연계성과 사회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대화와 협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컨텐츠 산업과 표준화와 같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의 실현을 위한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계기에 3국 정부간 액화천연가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시대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3국에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 및 운송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한다. 특히, 우리는 다가오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의 주최국으로서 합법적인 상품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면서, 국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7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금융환경의 예상보다 빠른 규제 강화와 초국경적 통합 후퇴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우리는 금융 불안정성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감시 및 조직 역량을 증진하며,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을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첫 CMIM 정기검토(Periodic Review)의 성공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완료를 기대한다. CMIM 정기검토가 IMF와 연계된 자금인출 비율(IMF-Linked Portion) 관련 원조 기간 연장 등 재정적 원조를 강화하고, 협조금융(co-financing)을 촉진하기 위해 IMF와 함께 더 나은 협조과정을 설립하고, CMIM가 활성화 될 때 시장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 기여한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유엔 총회 공식 옵저버 자격획득과 지역과 글로벌파트너십의 형성 및 확대, CMIM 이행 지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우리는 또한 2017년 12월에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내에서 공여국들의 자본증자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건, 고령화 사회 등 인간안보 관련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중보건 긴급상황 대응·대비 강화, 항균성 내성 대응 및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및 원격의료산업 내 협력을 확대하고,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염병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와 해당 관계자 간의 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3국 고령화 정책 대화'를 주최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령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기 분야에서 자원교류를 촉진하며, 장애인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율의 질과 수준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 사회복지 촉진 및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과 같은 통신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동 분야에서 공동 연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인적자원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동 문제 대처를 위한 기업 분야, 학계, 싱크 탱크 및 민간사회단체 등 비정부기관 간 협력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우리는 사이버범죄 대응, 대테러 조치,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사이버 분야에서 3국 정책 협의 강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한 ICT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ICT 이용에 있어 안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제안보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내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평화로운 ICT 환경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용가능한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군축‧비확산에 대한 3국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 회의' 틀에서 원자력 안전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젠다 2030에서 지속가능개발의 우리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3국 협력활동의 진전을 환영하며, 순환적 경제 및 자원 효율성 추진과 더불어 역내 해양 쓰레기와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기술을 위한 3국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 임업, 그리고 침습성 외래종 관리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하며, 파리 협정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한 약속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공동성명을 승인하며, 특히 과학 조사 분야에서의 3국간 북극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 상의 원칙 및 조치를 토대로 재난위험 경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또한, 3국 재난구호도상훈련 및 재난 관리 관련 3국간 장관급 회의와 같은 포럼 차원에서의 착실한 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생활과 건강, 생명의 손실, 재난 위험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쓰나미의 날 국제 고등학교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쿠로시오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3국 대화 및 협의 강화 등을 포함한 3+1 협력방식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공유한다.


3. 지역 및 국제 정세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을 강조한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역내 및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그리고 도쿄 오사카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G20 등의 틀에서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PT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비전을 담은 동아시아비전그룹 Ⅱ(EAVG Ⅱ) 권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진전에 주목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하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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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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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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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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