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년 넘게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한 방송국 직원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PD 전모(사망 당시 5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1990년 한 종교방송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와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54세가 되던 2013년 본사 발령을 받으며 라디오 PD 임무를 맡게 됐다.
당시 전씨는 출퇴근 시간 생방송을 담당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주변에 “힘들다”고 속내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전씨는 2015년 봄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유족은 전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낯선 업무와 그에 따른 실수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사망 두 달 전부터 출퇴근 시간 생방송 2개를 담당하면서 과로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직 변경 과정에서 전씨가 낯선 장비를 만지며 업무적응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후배이자 직속 상관인 국장이 생방송 도중 들어와 출연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전씨 입장에선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 지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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