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관행 중단 권고
"과태료 미납자는 이주아동 아니다"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미납하면 과태료 대상자인 부모 등 보호자와 해당 이주 아동에 대해 출국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 혹은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에만 적용된다. 출국정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미납이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태료 미납자는 이주아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서면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출국을 몇 시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고 불가피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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