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대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물론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제공> |
이는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도 금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