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목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전단 관련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1일 ‘대북전단 관련 정부 기본입장’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러한 합의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민간단체가 2017년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 합동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그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에는 한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반발, 고사총을 발사한 바 있다.
한편 우리 군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날부터 대북확성기 시설 철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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