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이 30~5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을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 등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한 것이다.
<이미지=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95% 내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늘 부족했다"며 "환자가 원치 않아도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의 경우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만큼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6일까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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