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작년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발생
민주·한국노총 "원청 처벌 강화해야 산재 줄어들 것"
국토교통부 '특별상'...우정사업본부 2년 연속 ‘특별상’ 불명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하청업체 직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시민·노동 단체들이 평가한 최악의 산재사망 사례로 지목됐다.
양대노총 등 노동단체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어 작년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삼성중공업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에서의 산재사망은 세계 노동절이었던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두 개가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무너진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며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 사상 최대의 크레인 참사로 기록됐다.
'최악의 살인기업' 공동 2위는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 공동 5위는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TX조선해양·현대산업개발·케이알산업·대림종합건설로 조사됐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역시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캠페인단은 이날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며 "삼성중공업 당시 사망한 6명의 노동자는 모두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던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또 캠페인단은 “최근의 사망사고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과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명의 사망자를 낳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삼성중공업. <사진=김준희 기자> 2018.4.25 zunii@newspim.com |
캠페인단에 따르면 영국·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고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사업을 지휘하는 원청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캠페인단은 강조한다.
한편 이날 캠페인단은 지난해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패한 국토교통부를 ‘특별상’에 선정했다. 장시간 노동을 방치해 26명의 노동자들을 과로사·자살하게 한 우정사업본부는 2년 연속 ‘특별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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