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측, 항소심 2차 공판서 집회 당시 영상 제시
“주최자로서 개인사고 미연 방지 어려워...법적 책임 없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광용(60) 씨가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제시하며 “평화집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뉴스핌 DB] |
정 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와 손상대(58) 뉴스타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집회 주최자로서 개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정 씨에게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뤄진 집회 영상이 제시됐다. 정 씨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정 씨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화집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헌재로 향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정 씨가 ‘내가 앞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은 앞장서 선동할 의도가 아닌 참가자들을 자제시키고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가 무대 뒤 헌재 쪽으로 가보니 경찰이 막아서고 있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 다시 무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 씨가 이같은 말을 한 뒤 헌재로 향했고 무대 앞에 있던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검찰은 “헌재로 이동할 때 군대에서 진격할 때 쓰는 군가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음악 재생은 외부 용역업체 사람이 트는 것”이라며 “주최 측과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이 열린 채 서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벽을 밀어낸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회를 보고 있던 정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씨 측은 “정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은 무대와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사회자 발언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져 참가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손 씨가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해선 안된다”며 “청장년 50명 앞으로 나오라. 버스를 뒤엎어야 한다”고 발언한 모습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손 씨는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라며 “집회에 분탕치는 사람을 자제시키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손 씨가 50명 나오라고 발언 한 이후 실제로 나온 사람은 없다”며 실제로 경찰차에 밧줄을 묶어 흔든 사람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집회 양상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명백하게 집회 전반적 상황을 숙지하고 장악한 상태에서 차벽을 무너뜨리라고 촉구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 씨와 손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