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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LH 책임…국토부 "준공 당시 관리주체로 통합정보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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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장기 미등록
LH, 2011년 준공때 관리주체
2017년 인수인계 받은 오산시도 책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오산 보강토옹벽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장기간 등록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2011년 준공 당시 관리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FMS 등록 의무가 유지관리 주체에 있는 만큼, 초기 관리 단계에서의 등재 누락이 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박명주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왼쪽)와 권오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6 min72@newspim.com

26일 국토부에서 열린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박명주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FMS 등록 책임은 유지관리 주체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2011년 준공 이후 2017년까지는 LH가 관리해 온 만큼 해당 기간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후 2017년 인수인계를 받은 오산시 역시 2023년까지 FMS에 등록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특정 한 분야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어느 한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별 주체의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행정기관과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통보 이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조위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상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정밀안전점검의 적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오산시는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B등급 판정을 받았다. 

권 위원장은 "정밀 안전 점검은 실제 이제 모든 자료들이 구비가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준공 도면도 지금 확보되지 못했고, 구조 계산이 등 관계 서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정밀 안전진단이 육안 조사 위주로 실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는 "두 차례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당시에도 균열과 배부름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오산시에서 해당 부분을 충분히 조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등급 체계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중대한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가 등급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나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 등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위는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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