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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4:14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4:14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징역 2년 선고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59·구속기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구속기소) 뉴스타운 대표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오전 10시 정씨와 손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와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뉴시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운영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3월10일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고,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선동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집회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것은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떠밀려서 넘어졌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점거 위험과 직접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고 이후 흥분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향해 예정에 없던 행진을 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자,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먼저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이후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 절차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과격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씨는 '법은 우리를 외면했지만 끝까지 싸우자,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색출해 처단하자'면서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참가자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뉴시스]

또한 "손씨 역시 집회 무대에서 '헌법재판소를 박살내자'는 등의 발언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시켰다"면서 "이처럼 사실관계에 나타난 집회의 규모와 양상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집회가 과격해지자 참가자들을 향해 '흥분하지 말라, 폭행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으며, 주최자로서 이날 집회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참가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2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인 5월24일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6월15일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까지 약 5개월 간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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