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씨에게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씨와 손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닌 일정의 한계가 있다. 우린 그걸 법치주의라고 한다”면서도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기자들 폭행에 대해서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는 “지시나 선동으로 폭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통감하지만, 우리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향하는 정광용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