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광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회장과 손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회장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대변인을 맡았으며 손 대표는 탄기국 집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헌재가 자리한 서울 안국역 주변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 뒤,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력집회로 시위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관 16명을 비롯해 참가자와 취재기자 등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상당수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자들을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은 이 모 씨도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4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