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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 열리는 중국 금융시장, 외자 금융기관에 어떤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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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방은 토종 금융의 자신감 반영
보험부터 큰폭 개방, 다음은 은행 증권 순

[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금융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토종 금융사와 현지 진출 외자계 금융기업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중국 사업 확대에 애로를 겪던 외국계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발표 하루 뒤인 11일 중국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보아오 포럼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담은 11개 항목의 금융 개방 로드맵을 제시, 당국의 금융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강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 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폐지 △외국 은행의 중국 역내 지점 설립 허가 △증권사 펀드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51%까지 확대 및 3년 후 제한 폐지 △합작 증권사 역내(중국) 출자자의 최소 1개 증권사 보유 조건 폐지 △조건 부합 외국투자자 중국 내 보험대리 및 보험회사 운영 허용 △외자 보험 중개회사 사업 범위 제한 폐지 등 6개 항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연말까지 △신탁, 리스등 은행업무에 외국 자본유치 촉진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 및 자산운용 업체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합자 증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단독제한 철폐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개설 조건 폐지 등 5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방 로드맵 발표를 놓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도 외자 금융사에 밀리지 않을 만큼 토종 금융의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당국의 로드맵 발표로 보험,은행,증권업 순으로 개방의 폭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금융개방의 선봉장 보험업

이번 당국의 발표로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예상되는 보험업종이 업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방 조치로 해외 보험사들은 합자사의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3년 후에는 지분 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져 독자적인 경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원(國務院)보험연구실 주쥔성(朱俊生) 부주임(副主任)은 “향후 외자 보험사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외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전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양로보험,책임 보험, 건강보험 등 민간 보험 분야에 해외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업계에 이번 개방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다수의 합자보험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또 완전한 지분제한 철폐에는 3년간의 과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토종 보험사들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6개국 57개의 보험사가 중국시장에 진입,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보험사들은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다. 또 외자 생보사들의 보험수입료는 지난 2017년 기준 1555억위안으로 전체 보험료 규모(2조 6000천억위안)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외자 생보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손해 보험의 경우 영업망 제한 등 요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외자은행 업무확대 조치, 중국 영업축소 추세 속 단비

중국의 은행 분야는 금융 업종 가운데 개방이 가장 먼저 이뤄졌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돼왔다. 하지만 당국은 올해 안에 “국내 은행지분 투자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등 진전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외자 은행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업망외에도 당국의 규제로 국채 및 회사채 거래,자산관리 분야에 한발 늦게 뛰어들면서 토종 은행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자은행들의 중국 영업 축소는 두드러졌다. 2009년 UBS,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등 외자은행들이 각각 파트너 은행인 중국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광대증권(光大證券)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중국내 자산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중국 토종은행들은 같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자은행과 선명한 대비를 보여왔다. 은감회(銀監會)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2조 9300억위안으로 전체은행 자산의 1.26%에 불과하다. 또 2017년 기준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율(ROA)은 0.48%로 중국 토종 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자은행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4% 수준으로 미국(8%)과 유럽(3%)에 비해 탁월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금리시스템은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예대마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합자증권 사업 제한 규제 철폐, 토종 증권사에 악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중국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국의 개방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합자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제한이 사라지면서 외자증권사의 수익성 강화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당국은 또 상반기 내 합자증권사의 외자 지분한도를 51%로 확대하고 합자증권사 설립시 중국 출자자중 증권사가 최소 1개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철폐할 예정이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의 합작증권사의 지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의 규제로 합자증권사들은 IB(투자은행)분야에만 주력해 왔다. 이런 업무 제한 조치로 인해 합자 증권사들은 수익성면에서 토종 증권사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 개방 조치로 합자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Brokerage 증권 위탁매매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브로커리지 업무(위탁매매업)의 매출비중이 토종 증권사의 전체 매출의 28%에 달한다”며 “이번 개방조치로 토종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며 향후 합자 증권사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매매)과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매매)의 하루 투자한도가 오는 5월부터 4배로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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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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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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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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