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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작업은 부정청탁"...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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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1심 판단 다시 요구"...대법 판례 제시하며 1심 반박

[뉴스핌=김규희 기자]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씨 등 1심 재판부는 ▲승마 관련 뇌물 중 213억원 상당의 뇌물약속과 차량 매매대금 부분▲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전부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중 마필 및 보험료, 차량 관련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3자뇌물수수죄 중심으로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탁의 부정성과 묵시적 청탁, 청탁 및 청탁의 대상, 현안과 직무의 특정 정도 등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진경준 사건’, ‘강만수 사건’, ‘정옥근 사건’ 등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부정한 청탁 및 묵시적 청탁의 의미,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원심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탁 대상으로써의 승계작업의 존재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대법원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직무와 대가가 연결되는 경우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청탁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요구나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CEO 면담자료 문건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청탁이 이뤄진 시기에 대해서도 “단독면담 시기와 청탁 시기가 일치한다”며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신규순환출자 해소 관련 주식 처분 이후인 9월 2일 3차 독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 해결이 이뤄진 직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금품제공 요구가 있었고 영재센터와 재단 등 지원이 이뤄진 것을 보면 청탁의 대가가 승계작업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 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오후부터 이에 대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 이유 등을 들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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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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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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