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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2: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8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5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80만명보다 5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17.7.1~2017.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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