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11일만 재청구
[뉴스핌=김기락 기자]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30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1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소문이 검찰 안팎에서 일자, A씨는 사표를 냈다. A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