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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어렵지 않아요"..사업성 분석부터 대출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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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원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성분석·실시설계·인허가·자금조달까지 '원스톱' 지원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성 분석과 자금 지원, 각종 인허가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한국감정원 본사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해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아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4곳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한다. 감정원 대구 본사 외 서울, 광주, 부산사무소에 마련된다. 센터는 설계와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의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맡는다. 

센터는 우선 집주인에게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세가지 사업방식을 안내한다. 건축협정형은 합필하지 않고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형태다.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세 가지 사업 모두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항 <자료=국토부>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상담과 지적정리 가능안을 제시해 준다. 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 지적정리안, 해당지역의 분양동향·분양가·임대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센터는 주민합의체 구성 후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과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을 지원한다.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 실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를 비롯한 인허가 전과정을 센터에서 관리해준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1.5%)을 소개하고 HUG와 융자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센터 개소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감정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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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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