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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묵시적 청탁’ 삼성 부정, 롯데 인정...이재용·신동빈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2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7일 08:08

박근혜 1심, 미르·K재단 삼성 출연금 204억 뇌물 부정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돼도 ‘묵시 청탁’ 부정...李, 상고심 유리
롯데 ‘묵시적 청탁’은 인정...신동빈, 향후 재판서 불리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부정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명시·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단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같은 날 열린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삼성 출연금 204억원, 뇌물 인정 안 돼...이재용, 상고심 재판 유리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명시·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 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크게 줄어들었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주장한 공여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정유라 말 구입비 등 총 298억원이었다.

삼성 뇌물 액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이 늘어날수록 형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해당 쟁점이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음에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삼성과 관련해 ‘엘리엇 방어 대책’, ‘금융지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단, 승마, 빙상’ 등 내용이 포함됐지만 박 전 대통령 1심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한 청탁 존부에 대한 판단은 같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아예 부정했다는 점이 다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음에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에서의 해당 쟁점 부분만큼은 삼성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롯데 ‘부정한 청탁’ 인정...신동빈, 향후 재판 불리해져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간 단독 면담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부정했으나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다.

지난 2015년 8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탈락하면서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롯데가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70억 지원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1심에서도 해당 쟁점이 똑같이 판단됐다. 신 회장과 관련된 재판 모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향후 2심에서는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같아 결과적으로 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셈”이라며 “향후 2심에서 롯데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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