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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30년 예상했는데" vs "적절한 판결"..TV로 박근혜 재판 본 시민들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7:52

서울역 대합실 등 TV생중계 지켜보며 '박근혜 1심 선고' 관심
징역 24년 선고에 시민들 "너무 적다", "적절했다" 각양각색

[뉴스핌=김준희 박진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는 선고 공판을 TV로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출장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시민, 몇 십 분째 의자 위에 눌러앉은 시민 등 각양각색이었다. 60~70대 남성들은 아예 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기도 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이들은 공판이 시작되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전체적으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세윤 판사의 입에서 첫 ‘유죄’가 언급될 때는 일순간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큰 화면으로 생중계를 보기 위해 일부러 서울역을 찾았다는 박연진(59)씨는 "(국정농단은) 나라 망신이다. 전세계 네티즌들이 볼텐데 세계적인 망신"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며 동정하기도 했다.

출장길에 DMB로 공판 생중계를 보던 권모(57)씨는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에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박재헌(30)씨는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이 안타깝다”면서도 “엄한 죄를 지은만큼 속죄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도 관심사였다. 박성근(55)씨는 “최순실 형량을 고려해 30년 이상 안 되겠나. 무기징역 정도는 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정빈(18, 경북 구미시 경구고)군은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냐"며 “징역 35년을 예상한다.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TV에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오후3시51분께 마침내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희원(27)씨는 “허탈하고 어이없다. 무기 징역이 나올 줄 알았다”며 “최소 30년이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한숨을 쉬었다.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환(29)씨는 “나이를 고려하면 죽을 때까지 못나오는게 아닌가”라며 “형량보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구미 경구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의 중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354일 만에 나온 선고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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