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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법원 출입통제 철통 보안…긴장 감도는 서초동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3:27

[뉴스핌=고홍주 황선중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법원 경비 인력이 경계 태세를 갖추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경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항의 집회에 나설 것을 우려해 경찰력을 청사 인근에 집중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황선중 기자>

법원종합청사는 오전 11시 30분께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고, 오후 1시부터는 보행자의 통행 역시 전면 통제한다.

법원 관계자는 "큰 분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된다"며 "방청권 소지자 외에는 법원 출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이날 법원 앞에서는 선고 시간이 점차 다가오면서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정곡빌딩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던 친박 단체들은 군가 등을 틀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등 시위를 벌여왔다.

또 그간 법원 정문 주변에서는 "이게 나라냐"를 외치는 한 남성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을 비난하는 확성기 시위도 계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려 생중계 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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