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3년안에 모든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예산 2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마스크르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라 교실 내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지정, 3년 간 이들 학교 모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총 16만1713실) 중 공기정화시설 설치 학급은 37.6%(6만767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도로 인접 학교를 중심으로 2700여교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다. 천식 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을 위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교내 특정장소에만 정화장치 설치도 추진하다.
공기정화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마련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우선설치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공기정화장치 유형을 결정한다.
또한 3800억원을 들여 실내 체육 시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간이 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곳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이밖에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를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도 개정한다.
또한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다. 민감군 학생 돌봄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