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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그리고 투자자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1:30

[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상장사 0.3%)에서 0.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이슈가 또다시 부상했다. 세금이 1/3(상장사의 경우)로 줄어드는 것이니 대부분 투자자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법안만 보면 대부분 '찬성'이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라면 간단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번에 김철민 의원(더블어민주당)이 낸 법안에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거래세 인하'만을 다루고 있고 의원실 보좌관도 "기존 정부안에서 이미 충분히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고, 이를 반영한 거래세 인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은 '양도세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듯하다.

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올렸다. 지난 2일 올린 이 청원에는 5일 오전 11시 현재 약 10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가치투자를 추구한다는 한 인터넷카페에도 이 청원에 찬성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들에는 의외로 '반대'가 많았다. 이유는 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양도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투자자에겐 거래세 0.3%가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인데, 심정이 복잡 미묘하다"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반대한다. 차라리 거래세를 0.5%로 올리고 양도세를 안낼 수 있으면 좋겠다. 거래세 줄면 단타만 더 늘겠죠"라고 적었다. C씨는 "저는 장기투자여서 거래세 0.3%는 껌"이라고 했고 D씨는 "이거 찬성하는분들은 데이트레이더인가. 조삼모사 뻔히 보이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이 꽤 많았다.

실제로 이번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을때도 거래세가 줄면 단타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시스템·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고빈도 매매가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다. 한 슈퍼개미는 "현재 사실상 이중과세니까 뭐라도 하나 없애는게 맞는 것 같은데, 거래세 인하는 단타쟁이들만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거액 주식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들에게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도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는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 가까워지면 양도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다.

양도세 개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거래세보다는 양도세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0년전 거래세를 도입할때 과세의 편의성때문에 양도세의 대체 개념으로 도입했다. 때문에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양도세로 전환을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칫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포지션을 취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수 있고, 실제로 연말에 시장에 나타나는 수급 왜곡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1년 '3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세법개정을 하면서 거래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거래세와 양도세 논란은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예측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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