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지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솔라시티 인수건과 관련 소송에 직면했으며 자신은 테슬라에 통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델라 웨어 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테슬라 통제권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6년 26억달러 규모로 거래 된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 건에관한 소송을 승인했다.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주에 피해를 입히고 솔라시티 주주들에 이익을 부여함에 따라 신탁 의무를 어긴 혐의로 머스크 CEO 및 테슬라 이사회에 대해 여러 소송들이 제기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
머스크 CEO는 솔라씨티의 창립자이며 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8일 재판에서는 테슬라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셉 슬라이츠 부대법관은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머스크가 인수와 관련이 있는 테슬라 이사회를 지휘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테슬라 대변인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절한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법원은 고소장에 적힌 모든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물론 고소장에 적힌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주주는 2016년 인수 거래에 동의한 바 있으며 28일 법원의 판결은 신탁 사건과 평가 사건 모두에서 여러 차례 높은 손실을 입은 테슬라 주주에게는 드문 승리였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