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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朴] 똑같은 뇌물수수 혐의...서로 다른 ‘조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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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동일...측근과 가족 유무 차이점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많은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연루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감 이후 23년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를 비롯해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10억원대 등 총 11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40억원 규모의 대납비는 검찰 수사에서 60억원으로 늘었다. 또 불법 정치자금 등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삼성그룹에서 에이킨검프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 지원할 것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과 출자 등을 맡아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승계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당시 다스 기획본부장인 이시형 씨에게 해외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의 중간결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비용 품의 결재, 대표이사에게 상신되는 모든 품의 및 보고에 대한 합의 권한까지 갖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또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08년 회장 취임 당시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1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이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같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직접 뇌물수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처럼 가족이 연루돼 있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회장이 연루돼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를 비롯해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정원 특활비 수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다.

앞서 최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265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 72억9427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는 4월6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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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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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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