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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통상역량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0:00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실 3과 늘리고 50명 증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세부내용을 보면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되어 이후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됐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루어진다. 통상협력총괄과를 신북방통상총괄과로 바꿔 러시아·몽골·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했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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