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휘문의숙 비리 제보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감사 진행
[뉴스핌=황유미 기자] 학교 임대로 수입 횡령혐의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서울 휘문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사무국장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감봉,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시교육청은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휘문의숙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에 학교법인 비리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됐다.
교육청 감사결과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기탁금을 요구해 총 6회에 걸쳐 학교법인 또는 학교명의의 계좌로 받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기탁금은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 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탁금 수취 용도로 5번에 걸쳐 신규개설된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해 비위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다.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이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900여만원을 쓰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으로 총 34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학교법인이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휘문의숙은 학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건물을 세워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증금 20억, 연 임대로 21억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해 장기임대하는 등 특혜를 준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파면을 휘문고등학교장과 행정실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명예이사장과 현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현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횡령액 38억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W학교법인의 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다.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