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단·검찰 제출한 서류로만 심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범석(45세·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22일밤 11시께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로 심리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탓에 서류로만 심리한 것이다.

통상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변호인단과 검찰만으로도 심리기일을 진행하거나 양측이 제출한 서류로 심사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았다. 당시 인사에서는 영장전담판사 3명 전원이 새 인물로 바뀌었다.
박 부장판사는 세 명 중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연수원 기수로는 가장 선배다. 이언학(51세·27기) 부장판사, 허경호(44세·27기) 부장판사 보다 1기수 높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회지도층에게 대한 엄격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한 뒤, 처음으로 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부장판사 출신의 한 모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박 판사는 “한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줘 신씨 등이 법률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면서 “사건 수임을 위해 알선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박 판사는 속칭 ‘꽃뱀’을 동원해 후배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감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